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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최적입니다

  Nature 2023.05.10 00:41 조회수730

작성자 후기 >
삼단봉이 사실 쓰기엔 특수폭행죄로 들어가니 실질적으로 이녀석이 갑입니다

댓글 2

NETPX

2023-05-10 09:31:27

 

안녕하세요 회원님! 대한민국 No.1 택티컬/아웃도어 쇼핑몰 넷피엑스입니다.
제품이 만족스러우셨다니 담당자 역시 너무 기쁩니다. ^^

회원님의 귀한 시간을 내어 작성해주신 상품평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품평은 구매를 고민하는 회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원님의 계정으로 소정의 적립금 지급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목소리로 더 발전하는 넷피엑스가 되겠습니다 :)

가끔눈팅이요

2023-09-04 13:00:10

 

페퍼 스프레이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호신용품들이 경찰청 허가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용 후 면책까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현행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적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호신용품은 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일반 폭행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법률 상식이 부족한 상태로 서에서 호신용품을 공격용이 아닌 방어 행위에 사용했음을

목격자, CCTV나 바디캠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이 페퍼스프레이의 상위 계층의 호신용품(예를 들어 사제총, 불법개조 공기총 등)으로 선제공격해 온다면 정당 방위가 인정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여성이나 노인, 공인인증 장애인이 아닌 일반 남성분들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직 전과가 없는 중장년층 남성에 해당한다면

취직, 임용, 여권 발급을 위해서라도 페퍼스프레이를 아예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즈음 법이 수시로 바뀌는 통에 혹시 제 생각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코멘트를 써 보았으니

제 생각이 틀렸다면 지적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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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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