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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이 상품을 국내에서 입을 경우?

비** 조회수2,829


이 상품을 국내에서 입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8호 관명사칭에 해당 하지 않나요?



> bbakgyo 님께서 쓰신글 입니다.
> >
>
> 이 상품을 국내에서 입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8호 관명사칭에 해당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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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의 볍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말씀하신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겠으나..
문제 말씀하신대로 심각한 범죄행위등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해 본다면.. 해당 상품은 경찰 자켓과 다릅니다..
RD(라피도 도미넌스는 미국의 밀리터리 브랜드입니다)

POLICE 자체도 미국에서는 라이센스법률에 따라 RD사에서
생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라이센스 비용을 미 경찰국에 지불하며
생산합니다. 저작권 법률이 미국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암튼 말씀하신 의류와 한국의 경찰 윈드자켓이 외관상 약간 비슷할수
있겠으나.. 입는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 해석에 더 자세한 자문은 제가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울수 있으나..
말씀하신대로라면 영화촬영에 사용되는 의상부터 밀리터리 룩 같은것
전부 착용이 불가능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법률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 보급용 제품은 취급하지 않는것 입니다.

단순히 POLICE라고 찍혀 있는것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것으로 사칭을 하는것이 해당 법률의 범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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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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